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조건, 신청 기간, 이자, 금액, 일시납입, 해지, 이용 가능한 은행 정보를 자세히 살펴본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만든 장기 저축 계좌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하면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져 만기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목돈을 모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나이 :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단, 병역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병역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
- 소득 기준
- 개인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 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수당과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개인 :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 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수당과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3. 신청기간 및 절차
- 2025년 1월 가입 신청 기간
1인 가구 : 1월 16일 ~ 2월 7일
2인 가구 : 1월 27일 ~ 2월 7일
- 지원 대상 확인: 정부24 또는 해당 은행 앱에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온라인 신청: 취급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가구소득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자료, 신분증 등 필수 서류 제출
4. 금액과 이자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이에 따라 정부 기여금과 이자가 더해진다.
- 기간 : 60개월
- 저축 금액: 매월 1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 정부 기여금: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24만 원까지 추가 지원
- 이자: 기본 금리 4.50% 에 추가 우대 금리 적용되면 최고 6.00% 까지. 은행별로 이자율이 다르므로 조건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도록 기여금이 확대된다.


5. 일시 납입과 중도 해지
일시 납입 : 청년 희망 적금과 청년 도약 계좌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청년 희망 적금 만기 유지한 청년이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계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 희망 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 도약 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음. (일명 통장 갈아타기)
일시 납입 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 희망 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가능
중도 해지 :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 (60%) 지원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시 납입원금의 40%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6. 이용 가능한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주요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에서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다음 은행들이 참여한다:
-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지방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은행별로 금리와 우대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신청 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신청 기간 확인: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 소득 기준 충족: 본인의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중도 해지 조건: 중도 해지 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장기 저축이 가능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 계좌 보유 가능
- 개인사업자, 임의 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만 사용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 : https://ylaccount.kinfa.or.kr/main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 청년금융컨설팅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떤 서비스를 찾고 계신가요?
ylaccount.kinfa.or.kr
'금융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6 직장인도 해야 하나 (0) | 2026.03.09 |
|---|---|
| 이란 전쟁,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총정리 (2026년 3월 최신) (1) | 2026.03.05 |
| 2026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총정리 | 6.27·9.7·10.15 대책부터 5.9 양도세까지 (0) | 2026.03.04 |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총정리 | 2026년 최신 조건·금리·신청방법 (0) | 2026.03.03 |
| 2025년 1월 민생회복지원금 : 시행 지역, 신청 방법, 지급 방식, 유의사항 총정리 (1) | 2025.01.25 |